석면함유 탈크관련 의약품 현황(최종)
식약청은 4.9(목) 급여정지 대상품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서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확인 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발표를 보류 하였던 40품목을 확인하여 추가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석면
함유 탈크관련 조치 의약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번 의약품분야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약효분류별 현황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분류현황
- 일반 : 552개
- 전문 : 567개
- 조제·제제용 원료 : 3개
○ 약효군별 분류현황(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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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유통금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가 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관련페이지
http://www.foodnara.go.kr/kfda/asbestos/main/main.html
(석면관련 후속조치 및 유통판매 금지품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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