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본인은 4명을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기사를 보고 참 좋아라 하고 춤을 추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뭘 사야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정책이라는게....
솔직히 지금 분유 한통 살때도 여기저기 최저가를 찾아다녀서 1000원 싸게 파는곳을 찾으면 좋아라 하고,
이번달에는 분유값이 올랐네... 어쩌나~~ 하면서 통장 잔고와 월급여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서민들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육아비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자녀가 부의 상징이다, 다자녀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것 아니냐...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소식은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다자녀 부모님들께는 희소식이라 다행입니다.
2012년까지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된다.
또 귀농인이 매입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12년까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7인승 이상 승용차는 전면 감액해주되,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민이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귀농인이 매입 농지·임야로부터 20㎞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非)농업 분야에 종사할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등록세를 전부 추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정부는 연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해 연안용도 해역 및 해역기능구를 지정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뒤 10년간으로 연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공포안 95건도 일괄 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기사를 보고 참 좋아라 하고 춤을 추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뭘 사야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정책이라는게....
솔직히 지금 분유 한통 살때도 여기저기 최저가를 찾아다녀서 1000원 싸게 파는곳을 찾으면 좋아라 하고,
이번달에는 분유값이 올랐네... 어쩌나~~ 하면서 통장 잔고와 월급여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서민들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육아비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자녀가 부의 상징이다, 다자녀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것 아니냐...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소식은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다자녀 부모님들께는 희소식이라 다행입니다.
2012년까지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된다.
또 귀농인이 매입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12년까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7인승 이상 승용차는 전면 감액해주되,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민이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귀농인이 매입 농지·임야로부터 20㎞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非)농업 분야에 종사할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등록세를 전부 추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정부는 연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해 연안용도 해역 및 해역기능구를 지정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뒤 10년간으로 연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공포안 95건도 일괄 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10-03-09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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